1. 환급대상 및 조건
• 대상: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
• 환급 대상 제품: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공기청정기 등 11개 품목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
2. 환급 신청방법
• 제품 구매: 으뜸효율 표시가 있는 대상 제품을 구매합니다.
• 구매 인증 서류 발급: 구매 영수증, 제품 정보 등을 확인하여 구매 인증 서류를 발급받습니다.
• 환급 신청: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합안내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.
3. 참고사항
• 환급 신청 시에는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• 환급 신청은 2025년 7월 4일부터 가능하며,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순차적으로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
•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