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: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
지원대상 및 내용, 지원금 사용방법을 확인하세요🕒
1. 지원대상
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 가구
•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기초연금 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등
•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
2. 지원금액
• 1인: 295,200원
• 2인: 407,500원
• 3인: 532,700원
• 4인이상: 701,300원
3. 지원금 사용방법
• 가상카드 요금차감: 하절기(전기), 동절기(전기,가스,지역난방 중 택1)
•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: 동절기에 등유/LPG/연탄 포함 사용가능